대형 대부업체 대출도 14일만에 '반품' 가능하다!

 

대형 대부업체 대출도 14일만에 '반품' 가능하다!

 

은행에 이어 보험, 저축은행, 대형 대부업체도

14일 만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대출계약철회권)

 

금융단국은 오는 19일부터 보험(21개), 여신전문회사(52개)

저축은행(79개),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전체 단위조합)

대부업체(20개사) 등 제2금융권에도 대출계약철회 제도가 확대

시행한다고 18일에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 후

14일 동안 숙려기간 동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숙려기간 동안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고한다.

 

(대출계약철회권)

개인 대출자에 한해 대출금액 4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 담보대출에 적용이 되는데

오는 14일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특히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에도 철회권이 적용돼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계약철회권)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대출 이용기록이 삭제 돼 신용도 하락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30일 이자면제 광고보단 14일 이자또는 신용등급 또

삭제가 가능하니 너무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