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법률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를 도입하며, 연체금 부과 비율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첫 번째로, 이 법률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대학생 가구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학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
두 번째로, 이 법률은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를 도입합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에게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입니다.
연체금 부과 비율 인하
세 번째로, 이 법률은 연체금 부과 비율을 3%에서 2%로, 연체가산금 비율을 월 1.2%에서 0.5%로 인하합니다. 이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에게 연체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입니다.
예상 혜택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13만 9000명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률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등을 포함해 다음 달 초 올해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을 고시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의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8),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044-204-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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