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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같은 직장 폭력이 증가하게 되어, 이를 종합적인 산업안전 및 건강 관점에서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18.7.18.)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속 입법조치로 '19.1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장 내 괴롭힘 행위 대표 유형 6가지 알아보겠습니다.
- 폭언/폭행, 모욕/명예훼손
-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행사
- 욕설, 위협적인 말, 다른 사람 앞에서의 모욕적 언행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퍼뜨리기
- 부당한 업무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 강요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 강요
- 장기자랑, 행사, 사적 교육 참여 강요
- 따돌림/차별
-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업무 배제
-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훈련, 승진, 보상, 복지혜택 등)
- 온라인 괴롭힘
- 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모욕적 언행
- 감시
-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 지나치게 감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근로자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며, 심각한 경우 정신적 피해와 업무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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