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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에서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1년 이상 했는데 퇴직 시에 연차휴가 발생이 되는지에 저도 잘 몰랐는데 아래 변경사항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유가 발생 여부
최근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 연차휴가 사용은 계속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은 연차휴가의 발생과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연차휴가 발생: 출근율(1년 미만자는 1월 개근, 1년 이상자는 80%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연차휴가 사용: 근로관계가 존속(계속 근무하거나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되어야 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휴가 불인정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5일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1년 근무), 연차휴가 15일 불인정
- 2022년 1월 1일 이후 계속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례
- 2021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2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1년 1일 근무), 연차휴가 26일 발생
- 2022년 1월 1일 이후 계속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이처럼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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