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간편하게 총정리 했어요

2024년부터 달라지는 각종제도를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 상한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 건강보험료 상한액 : 2023년 7,822,560원 > 2024년 8,481,420원

- 장기요양보험료 유율 : 건강보험료 유율 인상 : 2023년 소득의 0.9082% > 2024년 0.9182%

 

2. 최저임금액 변경 : 최저 임금법령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액 인상

- 2024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9,860원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3.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최저액 변경

- 2024년 실업급여 최저액 : 63,104 (최저임금액 9,860원 x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4.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선원(원양어선,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

-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 비과세소득 포함

 

5. 연말정산 시 주택비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300 ~ 1,800만 원 > 연 600 ~ 2,000만 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공제율 : 40%) 납입한도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비 급여 요건 (총액 7,000만 원) 폐지

 

6.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계도기간 연장

- 30인미만 사업장에 2022.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주 40시간 + 기본연장근로 12시간 + 추가연장근로 8시간)의 계도기간을 2024년. 12.31일까지 연장

 

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담 신고 누락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확대 시행

-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전면 적용

 

8. 상시근로자 수 증가해도 3년간 기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보험료 적용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증가로 다음 요율 적용 시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하여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본 요율을 적용함

 

9.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시 최대 3900만 원 (6+6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도 도모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상환액을 인상하여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 지원,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10.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분 강화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

-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추가

 

1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연장+소정근로)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지원요건)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지원 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간

 - (지원 주기) 3개월 단위

-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명)

 

12.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일. 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관련 사업장 지원 확대

-  '재택. 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 강화

-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재택. 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활용을 위한 근태관리시스템까지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 신규 지원

 

13.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14.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

- 지원 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 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지원 기준 -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

 

15.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 사업장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2023.10.1 ~ 2024.09.30 기간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급

- 빈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이 아닌 자.

 

16.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대상 확대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웝훈련 지원 제공

-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소득기준 상향 조정

- 자영업자 : 연매출(수입금액)을 4억 원 미만으로 제한 기준 상향 조정

- 특수고용형태종사자 :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을 500만 원 미만으로 제한 기준 상향 조정

 

17.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 경감 및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연 2회 > 연 1회)

- 지원대상 : 사용자 + 근로자

- 지원요건 :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

 

18.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부각

-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채용 시정기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추가

 

1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용 추진

-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 업종 : 한식 음식점업

- 지역 : 주요 100개 지역

- 업력 :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5년 이상 /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7년 이상

- 직종 : 주방보조원